안동경찰서는 주차된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장모(36) 씨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 9일 0시 21분쯤 안동 태화동의 한 골목길에서 문이 잠겨지지 않은 주차 차량에 들어가 현금 18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안동 일대를 돌며 3차례에 걸쳐 현금 169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장 씨는 비슷한 범행으로 3번이나 처벌을 받았으며 3개월 전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범행 대상 찾기가 좋은 택시기사로 취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댓글 많은 뉴스
주호영 "'이진숙-고성국-이정현' 삼각커넥션…대구 시민 분노"
'철옹성' 민심 흔들리자 결심?…김부겸 대구 출마 기정사실화
장동혁 "공천 목표는 승리, 과정은 공정해야"…대구시장 공천 경선갈 듯
"보수 자부심 무너져 모욕감"…국힘의 오만, 대구 표심 돌아서나
국힘의 대구 무시·홀대, '공천≠당선' 본때 보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