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주차된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장모(36) 씨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 9일 0시 21분쯤 안동 태화동의 한 골목길에서 문이 잠겨지지 않은 주차 차량에 들어가 현금 18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안동 일대를 돌며 3차례에 걸쳐 현금 169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장 씨는 비슷한 범행으로 3번이나 처벌을 받았으며 3개월 전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범행 대상 찾기가 좋은 택시기사로 취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댓글 많은 뉴스
"전한길에 '폴더 인사' 중진들"…국힘 초선들 '자괴감' 토로
李대통령 "고신용자 부담으로 저신용자 싸게 빌려주면 안 되나"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조희대 "사법개혁,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 공론화 필요"
李대통령 "가짜뉴스 아들 인생 망쳐... 아직 직장도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