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안동署, 주차된 車 상습 절도 30대 검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안동경찰서는 주차된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장모(36) 씨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 9일 0시 21분쯤 안동 태화동의 한 골목길에서 문이 잠겨지지 않은 주차 차량에 들어가 현금 18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안동 일대를 돌며 3차례에 걸쳐 현금 169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장 씨는 비슷한 범행으로 3번이나 처벌을 받았으며 3개월 전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범행 대상 찾기가 좋은 택시기사로 취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비판하며, 북한의 위협을 간과하는 발언이 역사적 망각이며 대한민국에 대한 배신이라고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263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나름(이음률)이 초등학교 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가해자가 아이돌로 데뷔했다고 폭로하며 학폭의 고통을 회상했다. 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