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주차된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장모(36) 씨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 9일 0시 21분쯤 안동 태화동의 한 골목길에서 문이 잠겨지지 않은 주차 차량에 들어가 현금 18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안동 일대를 돌며 3차례에 걸쳐 현금 169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장 씨는 비슷한 범행으로 3번이나 처벌을 받았으며 3개월 전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범행 대상 찾기가 좋은 택시기사로 취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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