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안동署, 주차된 車 상습 절도 30대 검거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안동경찰서는 주차된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장모(36) 씨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 9일 0시 21분쯤 안동 태화동의 한 골목길에서 문이 잠겨지지 않은 주차 차량에 들어가 현금 18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안동 일대를 돌며 3차례에 걸쳐 현금 169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장 씨는 비슷한 범행으로 3번이나 처벌을 받았으며 3개월 전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범행 대상 찾기가 좋은 택시기사로 취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방부가 주최한 '2026 국방 드론기술전'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제트엔진무인기를 포함한 여러 민간 드론들이 시연 중 추락하는 사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청약통장 전환 기한 연장을 요청했으며, 승인 시 구형 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한이 2027년까지 늘어...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사업이 6년이 지나도록 착공 시점이 불투명한 가운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일시 중단되면서 내년 4월에야 행정안전부...
최근 온라인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나탈리 하프 보좌관의 입맞춤 사진이 확산되고 있으나, 이 이미지가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것이라는..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