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인 가수 겸 배우 이승기(29) 측 소속사가 최근 유포된 '찌라시'(정보지)의 최초 유포자를 찾아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이승기 측은 전날 경찰청 온라인 사이버범죄 신고를 통해 찌라시 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청은 사건을 서울 강남경찰서로 내려 보냈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내일 소속사 관계자를 불러 정확히 어떤 수사를 원하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최초 유포자를 찾으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다.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이승기에 관한 염문이 찌라시 형태로 유포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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