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0대 총선 당시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모(67) 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24일 자신이 운영하는 포항 한 식당에서 산악회 회원 60여 명을 불러 "박승호 후보를 지지해 달라"며 10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했으며, 이들을 박 후보 선거사무실로 불러 재차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인원이 많은 데다 금액도 상당하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하게 됐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