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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못 가린다" 동거녀 3살 아들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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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동거녀의 세 살배기 아들을 벽과 장롱에 집어던져 숨지게 한 정모(33) 씨가 구속됐다. 춘천지법 이다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정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숨진 동거녀의 아들에 대한 부검결과 직접적인 사인은 '두개골 골절에 따른 두부 손상과 복부 파열 즉, 다발성 장기손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 씨는 지난 24일 오전 1시쯤 춘천시 후평동 자신의 원룸 2층에서 동거녀 A(23) 씨의 세 살배기 아들의 다리를 잡고 두 차례나 벽과 장롱을 향해 집어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정 씨는 세 살배기의 기저귀에서 흘러넘친 대변이 방바닥 등에 묻어 냄새가 진동한 데다 씻긴 뒤에도 아기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순간 화가 치밀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직후 정 씨는 동거녀의 아들이 호흡과 맥박이 끊기자 인공호흡을 했지만, 아이의 호흡과 맥박은 돌아오지 않았다. 정 씨는 아이가 숨진 뒤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아이의 시신을 31시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 씨가 이 사건 이전에도 숨진 아이를 학대했는지 확인하고자 아이의 과거 병원 진료 기록 등을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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