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로 했다. 보좌진, 국회의원에 대한 후원금 납부 금지법을 제정하고 세비도 동결키로 했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 회의에서 이 같은 사안에 대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명재 사무총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현행은) 회기 중 체포를 금지하고 있고 동의안 의결 전까지는 영장 실질심사에 자진출석이 불가능하며 72시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동폐기되게 돼 있다"며 "새누리당은 72시간 내 표결이 안 이뤄지면 그 후에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회기 중이라도 범죄 혐의와 관련된 국회의원이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에 자진해서 출석하도록 의무화하고, 출석을 거부하면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징계하도록 국회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비대위는 국회의원 징계안의 실효성 문제를 보완하고자 국회 윤리특위에 징계안 회부 시 60일 이내에 이를 반드시 심의하도록 하고, 만약 60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국회 본회의에 곧바로 부의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키로 했다.
비대위는 또 국회의원이 8촌 이내의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보좌진들이 자신이 보좌하는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낼 수 없도록 정치자금법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20대 국회에서는 세비를 올리지 않고 동결하기로 결의했고, 민간위원회를 구성해 본회의와 상임위, 특위 등에서 주는 출석 수당 등의 적절성을 검토해 손질하기로 했다.
이 밖에 비대위는 임시국회를 열게 돼 있는 2'4'6월의 1일에 무조건 임시회를 개회하도록 하고, 매주 목요일은 본회의를 열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앞서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수권정당으로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자세로 솔선수범하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공멸한다는 생각으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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