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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안심' 허위광고 없었으면 사망자 95% 살릴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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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제품에 '아이에게도 안심' 등의 허위 광고표시 라벨이 붙어 있지 않았다면 사망자의 95%를 살릴 수 있었던 정황이 재판에 드러났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열린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신현우(68) 전 대표 등에 대한 3차 공판준비 기일에서 검찰은 "2005년 12월 옥시의 라벨 문구 시정 시도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당시 옥시 내부에서 '아이에게도 안심'이나, '인체에 안전' 등의 제품 라벨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라벨 앞에 '적정량을 사용한다면'이란 구절을 붙이자는 의견도 개진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습기 살균제 판매 요인의 핵심은 인체에 안전하다는 점인데 '적정량을 사용한다면'이라고 하면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된다는 의미였다"며 "당시 라벨 교체가 이뤄졌다면 사망자의 약 95%를 살릴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이 내부 검토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시정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를 크게 키웠다는 게 검찰 측 지적이다.

검찰은 이번 재판에 관련한 사망자 94명 중 중 5세 이하가 63명, 20대 여성이 7명, 30대 여성이 19명이라며 "영유아와 이들의 엄마가 사망자 94명의 약 95%를 차지하는 만큼 '아이에게 안심'이라는 문구가 피해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PHMG가 주성분인 옥시 제품은 2000∼2011년 총 600여 만 개가 판매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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