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단독 고일광 판사는 특수협박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49·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층간소음이 아무리 심하더라도 대화로 해결하지 않고 흉기를 들고 협박하는 등 그 위험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7시 10분께 아파트 위층에서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위층 주민 이모(61·여)씨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찌를 것처럼 위협하는가 하면, 한 달여 뒤 같은 이유로 이씨의 현관문을 향해 소주병을 집어 던지고 "할머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1시께 이씨의 현관문 잠금장치와 손잡이 부분에 악취가 심한 멸치액젓을 발라 잠금장치를 망가뜨린 혐의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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