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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만난 해주겠다" 1억여원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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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경찰서는 스마트폰 채팅을 이용한 조건만남 사기 등으로 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A(25) 씨를 구속하고 B(2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 범죄조직의 현금 인출책 A씨 등은 지난 3월부터 스마트폰 채팅을 통한 '조건 만남' 사기와 음란 화상채팅(일명 '몸캠') 협박, 취업 알선 사기,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로 5명에게서 총 1억224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여성과의 조건 만남을 알선하겠다고 30대 남성을 속여 선입금과 보증금 등 명목으로 245차례에 걸쳐 2억원가량을 송금받아 이 가운데 9천800여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나머지 1억200만원이 인출되는 것은 막을 수 있었다.

평범한 회사원인 이 피해자는 여성과의 만남을 알선해주고 돈도 돌려준다는 말에 속아 대출까지 받아가며 이들에게 계속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중국 콜센터를 통해 다른 피해자와 몸캠 채팅을 하면서 악성파일을 상대방 휴대전화에 설치해 몰래 주소록을 전송받은 뒤 "지인들에게 알몸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299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들은 경찰과 금융기관 추적을 피하려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수십여 개 대포통장으로 옮긴 뒤 감시가 소홀한 밤에 인출하고, 인출금의 5∼10%를 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먼저 전화를 걸어오는 의심스러운 스마트폰 채팅은 범죄와 관련된 경우가 많다"며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설치하면 스마트폰 사기 피해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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