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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05km 5중 추돌' 버스 기사 졸음운전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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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05㎞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5중 추돌 사고로 41명의 사상자를 낸 관광버스 운전자가 과거 '음주 운전 삼진아웃'으로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강원 평창경찰서에 따르면 25년 동안 버스업에 종사했던 버스 운전자 방모(57) 씨는 2014년 음주 운전 3회째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다. 면허 취소와 함께 벌금형을 받은 방 씨는 이후 일용직 노동을 하며 생계를 꾸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 2년이 지난 올해 3월 말 대형운전면허를 재취득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면허를 재취득한 지 넉 달 만에 사고를 낸 것이다. 방 씨는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을 시인했다. 방 씨는 사고가 나기 7∼9㎞ 지점부터 눈이 감기고 잠이 쏟아져 껌을 씹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방 씨는 껌을 씹어도 졸음이 달아나지 않았고, 반수면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결국 사고를 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방 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날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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