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정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대구 10월 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에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대구시 10월 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민간인 희생자 추모 및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지원기준을 명시했다. 또 희생자 유해발굴, 추모제 등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위령사업 추진에 대해 대구시의 역할과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김 시의원은 "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의 무고한 희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피해구제 및 명예회복 등 유족들에 대한 사과와 위령사업을 지원하도록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사업 추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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