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육아휴직 여군 명시 삭제…군인 아빠도 육아 휴직 가능"

이종명 군인사법 개정안 발의

이종명 새누리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은 21일 남성 군인의 육아 휴직을 장려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에 육아 휴직 가능자를 '여군'으로 명시한 조항을 삭제해 군인 아빠도 육아 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군인들은 국가 공무원이지만 육아 휴직 사용 시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는다. 육아 휴직을 여군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문제가 돼 지난해 7월 여성가족부가 이 조항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여군'이라는 단어를 삭제해 군인 엄마 아빠가 평등하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을 냈다. 또 개정안은 댜른 국가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남성 공무원의 육아 휴직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휴직 가능한 자녀 나이도 현행 만 8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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