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못받은 하도급대금 신고하세요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공정위 신고 센터 10곳 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대구'경북권(1개),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광주'전라권(1개), 부산'경남권(1개) 등 전국 10개소가 마련돼 이날부터 9월 13일까지 운영된다.

추석 명절 즈음에는 자금 수요가 급격히 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제때에 받지 못해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공정위는 통상적인 신고 처리와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신고는 우편이나 팩스로 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www.ftc.go.kr) 접수 및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공정위는 지난해 추석에도 40일간 신고센터를 운영해 총 104건 118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불공정하도급 예방 분위기도 확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053)230-6343.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