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못받은 하도급대금 신고하세요

공정위 신고 센터 10곳 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대구'경북권(1개),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광주'전라권(1개), 부산'경남권(1개) 등 전국 10개소가 마련돼 이날부터 9월 13일까지 운영된다.

추석 명절 즈음에는 자금 수요가 급격히 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제때에 받지 못해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공정위는 통상적인 신고 처리와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신고는 우편이나 팩스로 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www.ftc.go.kr) 접수 및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공정위는 지난해 추석에도 40일간 신고센터를 운영해 총 104건 118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불공정하도급 예방 분위기도 확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053)230-6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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