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발언 이후 특사 대상의 범위와 규모를 두고 온갖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사면 목적으로 경제 위기를 거론하며 "희망의 전기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재벌 총수 등 주요 경제인 사면설이 퍼지고 있다. 재계에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이재현 CJ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이 구체적으로 거명되고 있다. 이 CJ그룹 회장은 이번 특사를 겨냥해 쥐고 있던 마지막 카드인 재상고를 포기했다는 설까지 나돈다.
특사가 거론되는 경제인들은 대부분 탈세, 횡령, 배임 등 사회에 악영향을 끼쳐 최종 형이 확정된 사람들이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횡령'배임'조세 포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월이 확정됐지만 형집행정지 상태다. 김 회장은 배임혐의로 징역 3년 6월에 2019년까지 5년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다. 최 부회장 역시 횡령혐의로 징역 3년 6월을 받아 현재 형기의 93%를 복역했다.
비리 기업인 사면은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불법 비리 기업인 사면 불가' 원칙에 어긋난다. 이들 기업인들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집단의 리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 정서를 왜곡시키고 재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확산에 기여한 사람들이다. 이들을 사면하며 '경제 살리기'란 명분을 주는 것은 재벌이 저지르는 불법은 용인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낳을 뿐이다. 과거 재벌 사면은 또 다른 재벌 비리를 잉태했을 뿐 경제 살리기에 기여했다는 근거는 없다.
사회지도층 인사의 비리는 일반 범죄자에 비해 더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과거 기업인 특사가 많았지만 사면을 해서 경제가 살아난 적은 없었다. 중대 경제 범죄자를 사면하지 않는 미국 등이 오히려 더 선진국이라는 점이 시사하는 바는 많다. 박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 횡령'배임 혐의로 복역 중이던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사면해 국민 약속을 깬 바 있다. 원칙을 강조해 온 대통령이 8'15 광복절에 다시 국민 정서와 다른 판단을 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원칙에 어긋나는 사면은 국민 동의를 얻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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