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내 대형 리조트 운영자 C씨가 체험관광 시설을 만드는 과정에서 국공유지를 훼손한 사실 등(본지 3월 17일 자 8면 보도)을 눈감아왔던 울릉군이 리조트 건설 당시 C씨에게 오히려 7억8천여만원의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지난달 28일 울릉군에 따르면 C씨는 2012년 6월 울릉군 사동리 848번지 일원에 숙박시설과 상가시설에 대한 건축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리조트 건설공사를 진행했다. 울릉군은 2개월 뒤인 같은 해 8월 레저서비스 기업을 유치할 목적으로 경북도에 '2013년 서비스산업 투자유치 도비보조금'을 신청했다. 도비 5억원과 군비 5억원 등 총 10억원을 들여 진입로와 주차장을 개설하고 편의시설과 전망대 등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사업부지는 울릉읍 사동리 산125-6번지 일원으로 C씨의 리조트 건설공사장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둔 곳이었다. 경북도는 이듬해 3월 울릉군에 해당사업비 5억원을 내려보냈다.
그러나 울릉군은 그해 11월 경북도에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했다. C씨의 리조트 건설공사 현장인 사동리 848번지를 사업부지에 포함한 것이다. 편의시설과 전망대를 설치한다는 당초 계획도 간이상수도 시설공사로 대체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지 않았고 "원안대로 사업을 진행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울릉군은 경북도의 통보를 무시하고 변경안대로 공사를 강행했다. 편의시설과 전망대는 빠졌고 진입로와 간이상수도 시설공사만 진행했다. 더구나 공사는 당초 계획했던 부지가 아닌 C씨의 리조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이뤄졌다.
당시 울릉군은 진입로 개설 예산으로 리조트 부지 내 건물과 건물을 잇는 길을 포장하고 블록을 깔았다. 성인봉 아래 해발 800m 고지대 계곡을 수원지로 4㎞ 구간에 배관을 깔아 만든 간이상수도 시설은 C씨의 리조트에만 물을 공급한다. 이 두 공사엔 7억8천여만원의 예산이 들었다. 결국 울릉군은 투자유치 보조금 명목으로 특정인에게 특혜만 준 셈이다. 이에 대해 울릉군도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앞서 C씨는 서면 태하리에 리조트 전용 바다체험 시설을 만들기 위한 대규모 토목공사를 진행하면서 개발행위 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그 과정에서 국가 소유 대지'임야'하천, 경북도 소유 도로, 인근 마을주민회 소유 임야, 개인 소유 밭을 무단으로 훼손했다. 또 해당 부지 일대에 농사를 짓는다고 속여 농업용 모노레일 설치비 1천600여만원을 울릉군으로부터 받아냈다. 매일신문 보도 이후 이 사건을 조사해온 울릉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로 이번 주쯤 C씨와 관계 공무원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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