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는 29일 오후 2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대구상의 10층 대회의실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과 기업의 대응과제 설명회'를 연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사무관이 강사로 나서 김영란법 제정 취지부터 법령의 분야별 법조문 해설, 법령 주요 내용과 주의사항 등을 소개하며, 참석자 질문을 통해 상황별 설명도 이뤄진다.
대구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대구에 있는 H전자회사는 이미 김영란법과 관련해 기업대응 전략에 대한 내용을 문의하는 등 여러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법률 시행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기업의 피해와 혼선을 최소화하고 적절한 경영 전략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대구상공회의소 회원사뿐 아니라 관심 있는 기업체 및 기관 임직원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25일까지 대구상의 홈페이지(www.dcci.or.kr)를 참조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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