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달 29일 안동 낙동강변 둔치 잔디밭에서 골프연습을 한 A(62) 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7월 23일 안동시 수상동 안동철교 주변에서 소형 그물망을 준비해 골프 연습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골프 연습에 대해 경범죄처벌법 제3조의 '물건 던지기 등 위험 행위' 규정을 적용,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동 낙동강변 둔치 체육공원엔 골프 연습을 금지하는 경고문이 붙어 있지만 일부 시민들의 연습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은 주민 민원에 따라 골프 연습 등 둔치 체육공원에서 시민 안전에 위협을 주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법원, 법관 출근시간 관리 안 해왔다
발목 잃은 중령, 수술 후 첫마디 "부대원 괜찮냐"…국방부는 '추석맞이'
[단독] 한미연합훈련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 비난 교육…육군 해명은
강선영 "北 목함지뢰 합리적 의심…'영상 없다'는 강신철, 원인 규명해야"
TK는 "왜 광주냐" 했는데, 반도체 품은 전남광주, 실은 토허제에 한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