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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드드 물티슈, '아기 물티슈'에서 세균 기준치 4000배 검출 "자발적 리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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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몽드드 홈페이지
사진. 몽드드 홈페이지

유명 물티슈 브랜드 몽드드가 일반세균 검출 물티슈 제품에 대해 자발적 리콜 조치를 시작했다.

8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나온 물티슈 27개 제품을 분석한 결과, 1개 제품에서 알레르기 등의 우려로 물티슈에는 사용할 수 없는 살균제 성분이 검출됐고 또 다른 1개 제품에서 기준치의 4000배가 넘는 일반 세균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또 표시 기준을 위반한 경우도 추가로 1개 제품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태광유통의 '맑은느낌' 물티슈는 CMIT 0.0006%, MIT 0.007%가 검출됐다. 현행 '화장품법'상 CMIT·MIT 혼합물은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0015% 이하로 사용하는 것 외에는 쓸 수 없으며 고농도로 사용하게 되면 알레르기 반응 등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다.

CMIT/MIT 혼합물은 일부 가습기 살균제에도 사용돼 최근 문제가 됐던 물질로 알려졌다.

또 몽드드의 '몽드드 오리지널 아기물티슈'에서는 기준치(100CFU/g 이하)를 4000배(40만CFU/g)나 초과한 일반 세균이 검출됐다.

이에 몽드드는 "해당 롯트 제품에 대해 전량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히며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게재했다.

한편 몽드드의 회수 대상 제품은 2016년 6월 24일 제조 오리지널 엠보싱 캡형(74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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