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달 말까지 국세청 접수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면서도 미처 신청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 이달 30일까지 '2016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기한 후 신청 대상은 올해 장려금 지급 대상인 282만 가구 중 지난 5월 한 달간 진행된 정기 신청기간 접수가 마무리된 273만 가구를 제외한 9만 가구다. 국세청은 기한 후 신청까지 포함,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중으로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한 후 신청자에게는 규정된 장려금 액수의 90%만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189만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45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는 지난해 총소득이 1천300만원, '홑벌이가구'는 2천100만원, '맞벌이가구'는 2천500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장려금 안내를 받은 경우 요건이 맞는지 확인한 후 전화(1544-9944)나 인터넷(www.hometax.go.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세무서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하거나 우편을 이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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