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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소환된 '국정 농단'…崔 "죽을 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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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분으로 재단 사유화·문건 유출 의혹 조사…긴급체포 가능성도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가 31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현 정부의 숨은 실세라는 의혹을 받아온 최순실(60) 씨가 31일 오후 검찰에 소환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다. '최순실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3시께 최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변호인과 차량을 타고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최 씨는 쏟아지는 취재진 물음에 "국민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최 씨는 서울중앙지검 7층으로 올라가 한웅재 부장검사 등 형사8부 소속 검사들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 사유화 의혹, 청와대 문건 유출 등 '국정 농단' 의혹, 딸 정유라(20) 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 의혹 등에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 씨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을 발판 삼아 대기업들에 800억원에 달하는 기금을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하게 하고 해당 기금을 사업비로 빼돌려 자신의 딸의 승마 훈련비로 쓰려는 등 사유화하려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최 씨를 상대로 박 대통령의 연설문, 북한과의 비밀 접촉 내용이 담긴 인수위 자료,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일정을 담은 외교부 문건, 국무회의 자료 등 청와대와 정부 각 부처 문건을 대량으로 실제로 받아봤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검찰이 최 씨를 장시간 조사한 후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제기된다. 반면에 무성한 의혹에 비해 신병 처리를 할 정도의 혐의 소명은 까다롭다는 점을 들어 체포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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