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법무장관은 11일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 의혹 파문과 관련, "(검찰이) 재산 환수 문제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를 취할 걸로 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그 재산이 불법이거나 부패범죄로 취득한 재산이면 관련법에 따라 몰수'환수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최 씨의 재산 규모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질문에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다만 '현행 법으로 몰수가 가능한가'라고 묻자 "범죄수익은닉관련법 및 부패범죄몰수추징법 상 중대범죄 및 부패범죄에 해당할 경우인데,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다"고 말했다.
이에 안 의원이 '최순실의 불법재산을 몰수하려면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라고 묻자 "특별법이 제출되면 그때 가서 충분히 법리검토를 해 의견을 내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그러나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독일 검찰이 3명의 한국인과 1명의 독일인을 자금세탁 혐의로 기소했다고 보고를 받았느냐고 안 의원이 질의하자 "독일 검찰청에 확인한 결과 본건 관련해 한국인 등 관련자를 기소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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