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시, 저소득층 대상 에너지바우처 신청 실시

내년 1월까지 신청 시 연료비 지원

대구시는 내년 1월까지 저소득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2016년도 에너지 바우처 사업' 지원 신청을 받는다.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란 소득 수준에 비해 난방비 부담이 큰 에너지 취약 계층에게 도시가스, 지역난방, 전기 등 난방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제도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본인 또는 가구원 중 만 65세 이상 노인, 만 6세 미만 영유아, 1~6급 등록 장애인 또는 임산부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보장시설 수급자, 장기입원자,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수혜자와 10월 이후 동절기 연료비를 지급받은 긴급복지 지원대상자는 제외된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다. 신청서'신분증 사본 등을 지참해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 친척이 위임장을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8만3천원, 2인 가구 10만4천원, 3인 이상 가구 11만6천원이다. 도시가스, 연탄, 등유, LPG, 전기를 직접 결제하는 실물카드나 도시가스, 지역난방, 전기 요금이 자동적으로 차감되는 가상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다음 달부터 내년 4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문의는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 1600-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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