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기현)는 성매매 업소 운영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청부살인을 모의한 혐의(살인음모)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7천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성매매 업소 종업원이던 A씨는 2013년 8월 공범 3명(집행유예 선고)과 원룸형 성매매 알선업소 운영자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의논했다. 그는 공범 3명이 수익 배분 문제로 동업 관계인 B씨와 갈등을 빚자 조선족을 고용한 청부살인 방법을 제시하고 수익금 분배를 요구했다. 범행 비용 명목으로 공범 3명에게서 7천8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청부살인 계획은 A씨가 B씨에게 털어놓으면서 실행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실행하지는 않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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