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순실(60) 씨의 이권 챙기기 행보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종(55)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17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5시 30분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김 전 차관은 19시간 넘게 밤샘조사를 받고 이날 오전 5시 30분쯤 귀가했다. 그는 여러 의혹을 대체로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여부는 19일 오후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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