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순실(60) 씨의 이권 챙기기 행보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종(55)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17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5시 30분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김 전 차관은 19시간 넘게 밤샘조사를 받고 이날 오전 5시 30분쯤 귀가했다. 그는 여러 의혹을 대체로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여부는 19일 오후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사랑합니다" 돌아온 박근혜, 머리 위 하트…추경호 유세 지원
정청래 "5·18 조롱·모욕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할 것"
박근혜, 추경호 지원 나선다…23일 칠성시장 등판
李대통령 "세월호 참사에 사이렌? 악질 장사치 패륜행위" 스타벅스 맹비난
대구시민 염장 지르는 홍준표 전 시장 [정치야설 '5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