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이 내년 등록금을 올해보다 1.5% 이상 올릴 수 없게 된다.
16일 교육부가 공고한 2017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 방법에 따르면 내년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는 법정 기준은 올해보다 0.2%포인트 낮은 1.5% 이하다. 고등교육법 11조는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를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등록금 인상 한도는 2014∼2016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1%의 1.5배인 1.5%로 정해졌다.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는 2012년 5.0%에서 2013년 4.7%, 2014년 3.8%, 2015년 2.4%, 지난해 1.7%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등록금 수준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대학에 등록금 동결이나 인하를 독려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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