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이 내년 등록금을 올해보다 1.5% 이상 올릴 수 없게 된다.
16일 교육부가 공고한 2017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 방법에 따르면 내년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는 법정 기준은 올해보다 0.2%포인트 낮은 1.5% 이하다. 고등교육법 11조는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를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등록금 인상 한도는 2014∼2016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1%의 1.5배인 1.5%로 정해졌다.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는 2012년 5.0%에서 2013년 4.7%, 2014년 3.8%, 2015년 2.4%, 지난해 1.7%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등록금 수준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대학에 등록금 동결이나 인하를 독려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