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결과를 살피다 보면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높은 금액에 매각(낙찰)되는 물건이 있다. 고가 낙찰의 이유는 초보자의 실수도 있고, 채권자가 낙찰받는 경우도 있다. 또 감정평가금액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사례도 없지 않으며, 과장된 개발 정보를 믿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입찰표에 5억5천500만원을 기재한다는 것이 0을 한 개 더 추가하는 실수를 저지른 결과 55억5천만원을 제시해 최고가 매수인으로 선정되는 등 경매 초보자의 입찰표 금액 기재 실수가 원인인 경우도 있지만, 여러 번 유찰되어 예상 매각가격이 채권자가 배당받아야 할 금액보다 상당히 떨어졌거나 배당 순위에 밀려 채권 손실이 불가피한 경우 자신의 채권액만큼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아 일정 기간 보유한 후 시세가 오르면 되팔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방편으로 채권자가 직접 입찰에 참여한 경우도 있다.
한편 벽지에 소재하고 있는 농지 및 임야는 매매 사례가 드물어 감정평가사가 정확한 시세를 가늠하지 못하여 상당히 저평가되는 경우도 없지 않은데, 이런 물건은 대개 물건이 소재하고 있는 곳에 사는 주민이 낙찰을 받는다. 당해 부동산의 시세는 이웃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 미처 경매를 예상치 못한 소유자가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여 주택 등 건물의 구조 변경 및 설비를 교체하였거나 아파트 내부에 고급 인테리어를 시공한 경우, 대다수의 입찰자들은 사전에 내부를 살펴볼 수 없어 정형화된 구조를 가진 같은 평형의 시세를 기준하는 반면 이를 잘 알고 있는 소유자 및 친인척 또는 지인은 시세에 근접하거나 시세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하여 낙찰받기도 한다.
시세 대비 감정금액이 현저히 낮거나 개발 호재가 있는 물건의 현장을 방문해 보면 입지 조건과 기대 수익성을 잘 갖추었고, 많은 사람이 찾아와 조사하고 갔다는 주변 사람들의 전언을 들을 수 있다. 더욱이 입찰 당일 경매법정을 가득 채운 여타 입찰자의 열기에 들떠서 다른 물건에 입찰하러 온 사람들조차 자신이 입찰할 물건의 경쟁자라는 착각에 빠지면 이 또한 입찰 가격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법원 경매,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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