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을 백원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유령 인턴'으로 허위 등록하고 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3심에서 벌금형 확정 선고를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2일 윤 의원에게 내려진 2심 판단이 합당하다고 보고 최종 벌금 500만원형을 확정했다. 윤 의원은 재단법인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부설 한국미래발전연구원 기획실장 재직 시절인 2011년 회계 담당 직원인 김모 씨를 백원우 의원실에 '유령 인턴'으로 허위 등록 시키고 5개월간 급여 545만원을 받게 한 뒤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2020년 김 씨의 공익제보로 수사가 시작됐고 검찰은 2021년 윤 의원을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했다. 이에 법원은 이보다 금액을 높인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윤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지난해 1월 1심에서 500만원 형을 받았다.
그는 1심 판결이 나온 뒤 사실 및 법리 오인 등을 이유로 불복해 항소하며 "내가 한 일은 백 의원실의 부탁을 받아 김 씨에게 생각을 물어본 것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선 의원과 작은 기관의 기획실장이 500만원을 편취하고자 국가를 상대로 작정하고 공모할 이유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국회 인턴 급여를 받은 계좌는 미래발전연구원 운영비 관리 명목으로 사용되던 김 씨 명의의 차명계좌였다"며 "김 씨는 2011년 12월 미래발전연구원에서 퇴사한 뒤 입금된 그달 국회 인턴 급여를 윤 의원에게 송금했다"고 윤 의원과 백 전 의원, 김 씨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또 "국회 인턴으로 근무할 생각이 없음에도 근무할 것처럼 약정서를 허위로 작성해 국회사무처 직원을 기망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해당 인턴 추천은 14년 전인 2011년에 있었던 일이다. 난 국회의원도 아니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만드신 작은 연구소 실무 책임자였다"며 "의원실이 인턴 직원을 추천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건너 듣고, 인턴 추천을 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원실 인턴 채용은 누가 추천을 하든지 간에 전적으로 해당 국회의원실에서 판단한다.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여러 가지로 매우 아쉬운 판결"이라고 했다.
한편 김 씨 자수서 등에 따르면 김 씨 명의로 만들어진 이 차명계좌로 들어오는 자금 출처는 대부분 친노(親盧) 출신이 단체장을 맡은 지방자치단체 용역대금이었다. 수원시에서 7번, 성북구청에서 1번 들어온 금액은 합계 2천130여만원이었다. 당시 수원시장은 염태영 의원이었으며 성북구청장은 김영배 의원이었다.
이렇게 무통장으로 들어온 금액 대부분은 윤 의원 개인통장으로 빠져나갔다. 2011년 6월20일 800만원, 10월18일 30만원, 10월 21일 230만원, 10월28일 80만원, 12월15일 1천만원과 149만23원이다. 6번에 걸쳐 총 2천289만원 정도가 이 통장에서 윤 의원 계좌로 이체됐다. 그 외 당시 미래발전연구원 부원장이었던 박선원 의원 상여금과 정세균 전 의원 특강료도 이 계좌에서 빠져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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