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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IT 기업 상대 수억원 과징금 첫 사례, '접속장애 야기' 페이스북에 3억9천600만원

페이스북. 매일신문DB
페이스북. 매일신문DB

방송통신위원회가 세계 최대 소셜 미디어 업체 페이스북에 '접속장애 야기'를 이유로 과징금 3억9천6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콘텐츠업체들의 엄청난 트래픽에 따른 망 비용을 통신사·콘텐츠업체·이용자가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국내는 물론 세계적 법적 분쟁에 선례로 제시될 수 있어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방통위는 2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심의·의결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SK텔레콤(SKT), SK브로드밴드(SKB), LG유플러스(LGU+)와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하여 SKB와 LGU+ 망을 통해 페이스북에 접속하는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려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도록 했고,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된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페이스북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토록 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절차 역시 개선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페이스북은 국내 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신사들과 개별적으로 망사용 계약을 맺고 대가를 지불해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인스타그램, 구글(유튜브), 넷플릭스 등 다른 대규모 트래픽 사용 기업에도 차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페이스북은 ▷콘텐츠 제공사업자로서 인터넷 접속 품질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없으며 ▷응답속도가 느려졌더라도 이용자가 체감할 수준은 아닌데다 ▷이용약관에 서비스 품질을 보장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으므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소명했다. 그러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방통위 결정과 관련, 페이스북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페이스북의 목표는 이용자들에게 가급적 최선의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앞으로도 국내 통신사들과의 협력을 이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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