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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변기서 숨진 신생아…"임신 몰랐다" 진술한 20대母, 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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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 A씨가 14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모텔 객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변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의 구속 여부가 14일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김지현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심사는 약 1시간 15분가량 이어졌다.

법원을 빠져나온 김씨는 '임신한 걸 정말 몰랐는지', '진통이 시작되고 왜 병원에 안 갔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말에 일절 답변하지 않은 채 차량에 몸을 실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모텔에서 출산한 아이를 변기에 빠트리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 2월 서울 양천구 한 모텔에서 아이를 낳고 "신생아가 변기에 빠져 숨져있다"는 취지로 119에 직접 신고했다.

실제로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는 모텔 객실 화장실 변기 안에서 아이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임신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김씨가 범행 이전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고, 임신 진단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경찰은 지난 3월 말 "신생아가 익사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회신받았다.

이에 경찰은 김씨가 신생아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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