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박정희 생가' 문화재 취소소송 항소심 기각 확정

소송 대상·제소 기간 부적법

대구고법 행정1부는 A(49) 씨가 구미시를 상대로 낸 '박정희대통령생가'(경북 구미시 박정희로 107) 문화재지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생가를 문화재로 지정한 것은 경북도지사이므로 구미시를 상대로 한 소송 제기는 부적법하다고 지적했다. 또 제소 기간을 이미 지나 부적법한 소송에 해당한다는 결론도 1심과 같다고 설명했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한다. 대통령생가는 1993년 2월 25일 경상북도 기념물 제86호로 지정됐다. 이번 소송은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결과가 확정됐다.

A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은 법질서를 무시하고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찬탈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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