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행정1부는 A(49) 씨가 구미시를 상대로 낸 '박정희대통령생가'(경북 구미시 박정희로 107) 문화재지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생가를 문화재로 지정한 것은 경북도지사이므로 구미시를 상대로 한 소송 제기는 부적법하다고 지적했다. 또 제소 기간을 이미 지나 부적법한 소송에 해당한다는 결론도 1심과 같다고 설명했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한다. 대통령생가는 1993년 2월 25일 경상북도 기념물 제86호로 지정됐다. 이번 소송은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결과가 확정됐다.
A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은 법질서를 무시하고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찬탈한 인물이다.
































댓글 많은 뉴스
김부겸 "박근혜 전 대통령 뵙고 싶다…낙선 후 경기도 양평 이사, 죄송"
李대통령 깜짝 방문에…"경제 살려줘서 고맙다"·"밥 짓다 뛰어왔다"
"대통령도 죄 지으면 감옥 가자" vs "그래서 尹이 감옥 갔다"
"이번엔 세금 쓰지 마"…이승환, '대관 취소' 구미시장 상대 항소
대구시장 누가될지 끝까지 모른다…중도민심, 승패 가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