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박정희 생가' 문화재 취소소송 항소심 기각 확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소송 대상·제소 기간 부적법

대구고법 행정1부는 A(49) 씨가 구미시를 상대로 낸 '박정희대통령생가'(경북 구미시 박정희로 107) 문화재지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생가를 문화재로 지정한 것은 경북도지사이므로 구미시를 상대로 한 소송 제기는 부적법하다고 지적했다. 또 제소 기간을 이미 지나 부적법한 소송에 해당한다는 결론도 1심과 같다고 설명했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한다. 대통령생가는 1993년 2월 25일 경상북도 기념물 제86호로 지정됐다. 이번 소송은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결과가 확정됐다.

A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은 법질서를 무시하고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찬탈한 인물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추미애 경기지사는 경기도의 재정난을 복지정책 탓으로 돌리는 정치권을 비판하며 세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 인구 증가로...
SK하이닉스는 7일 분기 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375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고 공시하며, 추가 주주환원 방안은 3분기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
민선 9기 박권현 청도군수는 새로운 군정 운영 체제를 출범시키며 지역의 가뭄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 군수는 매일 정례 브리핑...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