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살배기 아들을 학대하고 숨지게 한 계모와 친아버지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2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여) 씨와 B(23) 씨 부부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모 보호를 받아야 할 어린 피해자가 장기간, 반복해서 학대를 당하다가 짧은 생을 마감하는 등 사안이 중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12일 당시 3살이던 아들 목에 애완견용 목줄을 채운 뒤 침대에 묶어 놓아 질식사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침대에서 내려오려던 아들은 목이 목줄에 졸려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숨진 것으로 검찰은 추정했다.
부부는 같은 해 6월 중순부터 아들이 집안에서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목줄을 사용했다. 사망 이틀 전에는 친척이 방문하자 아들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같은 방법으로 방에 가둬뒀다.
부부는 아들이 집안을 어지럽힌다는 등 이유로 상습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들은 사망 당시 몸무게가 10.1㎏에 불과한 영양 결핍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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