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운 막아주겠다" 지인 돈 뜯은 50대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이창열)은 예지력이 있어서 불운을 막아준다고 속여 지인으로부터 1년간 1억원이 넘는 금품을 뜯어낸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53)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7월쯤 단골로 다니던 미용실 업주 B(46) 씨에게 "딸을 데려가는 저승사자와 싸워야 한다.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자식들이 큰 화를 입을 수 있다"며 2천만원을 받아내는 등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4월 6일까지 7차례에 걸쳐 1억5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4월 피해자가 제사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자 "입을 찢어야 한다"며 피해자 입안에 흉기를 집어넣고 수차례 폭행(특수상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 자녀들의 외출을 금지시키거나 연락을 못 하게 하는 방식으로 B씨를 사회와 고립시켰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수차례 욕설과 폭행도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 후 혼자서 세 딸을 키우던 피해자는 "조상들이 딸의 손을 잡고 데려가려 한다"는 A씨의 말을 그대로 믿고 거액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 가족들을 사실상 지배해온 A씨로 인해 피해자 가족이 서로 반목에 이르는 등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데다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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