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간 전국 250곳의 도시재생 뉴딜 지역에 청년 스타트업과 복합문화시설 등이 모이는 '혁신거점'이 들어선다.
이곳에는 임대료가 시세보다 저렴한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과 공공임대상가 등이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당정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5년간 총 500곳에서 도시재생 뉴딜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중 절반인 250곳의 사업지 내에 창업과 주거, 문화기능이 어우러진 혁신거점 공간이 조성된다.
혁신거점은 청년창업 지원 시설 100곳과 유휴 국공유지,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한 도심 내 문화·창업 등 복합시설 50곳,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하는 관광시설 등 특화시설 100곳 등이다. 이들 250곳의 혁신거점에는 시세 50%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들어갈 수 있는 창업 인큐베이팅 사무실과 시세 80% 이하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상가가 각 100개소씩 들어선다. 첨단산업단지에는 산업과 주거, 상업 등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시설을 짓고, 유휴국공유지, 폐교 등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도 건립한다. 건축·경관 전문가가 재생사업에 참여하는 건축·경관 특화형 도시재생 뉴딜도 진행한다.
노후 주거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공적 지원을 확대하고,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자율주택 정비와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연 1.5%의 저리로 사업비를 융자한다.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분양분 매입을 지원하는 '소규모 정비 임대리츠'도 올 하반기 설립한다. 상가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상생협약 표준협약서를 마련해 도시재생 뉴딜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체결하도록 할 예정이다. 상생협약은 상가 건물 주인이 임대료 인상 폭을 제한하거나, 최소 임대 기간을 설정하면 그대신 용적률이나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협약이다. 젠트리피케이션이 예상되는 지역은 상생협의체를 구축하고 상생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주민 주도로 도시재생사업을 펼칠 수 있는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도 적극 추진한다.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역이 기획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대학' 중심의 지역주도 교육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지역 주도의 뉴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재생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속적으로 이양해 2020~21년에는 중소 규모 사업자 선정권뿐만 아니라 사업관리 권한도 단계적으로 지자체에 위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 내에 구체적인 혁신공간 조성 방안 등을 마련하고 연말까지는 도시재생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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