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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골칫덩이 된 '폐기물 처리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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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경지구 시설 설치 공방…법원, LH 10t 청구액 인정 "하루 500t 기준 조례 불합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놓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법적 공방(3월 23일 본지 인터넷판 보도)을 벌이던 대구 북구청과 동구청이 패소했다. 폐기물의 하루 예상 배출량이 10t에 불과한데도 500t을 기준으로 구분한 환경부의 설치부담금 표준조례안이 과도하고 불합리하다는 이유다. 상황이 이런데도 환경부는 조례 개정을 검토조차 않아 지방자치단체들만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구지법 1행정부(부장판사 한재봉)는 최근 1심 선고 공판에서 연경 공공주택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이 과중하다는 LH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당초 북구청은 65억7천만원, 동구청은 46억원의 설치비를 LH에 청구했지만, 법원은 각각 20억6천만원과 23억5천만원만 내면 된다고 해석했다.

이는 500t을 기준으로 폐기물처리시설 부대시설의 면적을 정한 환경부의 표준 조례가 불합리하다는 뜻이다. 환경부 조례는 대규모 택지 지구에서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쓰레기의 양이 하루 500t 이상이면 관리동'세차동 부지 면적을 495㎡로, 이보다 적으면 330㎡로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연경 지구의 폐기물 예상 배출량은 하루 10t 수준으로 환경부 기준의 50분의 1에 불과하다. 재판부는 "폐기물 시설 부지는 단계별로 세분화돼 있는 반면, 부대시설은 한 가지 기준으로 돼 있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다"며 "이 기준은 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패소한 북구청과 동구청은 항소할 방침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고 서울 송파구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어 미리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적 공방의 단초가 된 환경부의 표준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폐기물 처리시설의 부대시설 면적 기준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산출 논리조차 명쾌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구 한 구청 관계자는 "법원이 문제를 지적하며 산출 근거를 요청했으나 환경부는 '처리량이 1t이건 100t이건 관리 및 세차시설이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면서 "수십억원이 오가는 소송에 이런 답변을 내놓으니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LH 관계자도 "관련 법령이 좀 더 세밀하게 만들어졌다면 소송도 없었을 것"이라며 "하루빨리 정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부는 여전히 뒷짐만 지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한국환경공단이 1999년에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가 일평균 배출량 500t이 기준이어서 그대로 사용했다"며 "조례안 개정에 대한 정식 요청이 없어 개정 검토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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