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카드뉴스] 5월 셋째 월요일은 성년의날

성년의 날을 축하합니다.

성년의 날을 축하합니다.

성년의 날 (5월 셋째 월요일)

성인으로서 자각과 사회인으로서 책무를 일깨워 주고 성년이 되었음을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한 기념일

5월 21일 '성년의 날'을 맞아 유래 및 성인이 되면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통사회에서 성년의식인 관례는 상투를 틀어 갓을 씌우는 의식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15세에서 20세 사이에 행하였습니다.

고려시대에도 관례의식에 관한 기록이 있으나, 주자가례의 유입과 더불어 조선시대에 정착되었습니다. 그러나 갑오경장 이후 단발령의 시행으로 전통적 의미의 관례는 사라졌으나 혼인을 앞두고 동네 어르신들을 모셔다 잔치를 베풀고 인사하는 풍습으로 변용되기도 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성년기준 나이는?

우즈베키스탄 14세, 영국(스코틀랜드), 파키스탄(여성) 16세

미국, 중국, 필리핀, 영국(잉글랜드), 파키스탄(남성) 18세

한국 만 19세

일본 만 20세 (단, 천황, 황태자, 황태손은 18세)

독일, 프랑스, 이집트 21세

네덜란드 24세

성인이 되면 달라지는 것들 (경제활동 가능, 투표권 행사 가능, 혼인 가능)

성년이 되면 부모님의 동의가 없더라도 자유롭게 근로계약, 혼인이 가능합니다.

만 19세 이상이면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등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올해 성년의 날 대상 나이는?

2018년 성년의 날 대상자는 1999년생입니다. 1999년생이면서 주민등록상의 생일이 지나면 법적으로 성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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