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택시를 사실상 개인택시처럼 운영하고 유가보조금을 불법으로 받은 대구 서구의 한 조합택시업체 전 이사장에 대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서구 모 조합택시업체 전 이사장 이모(62) 씨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보조금관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업체는 조합택시인데도 기사들이 직접 차를 구매한 뒤 업체 상호를 부착해 명의이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전 이사장이 택시기사들이 한 달에 운영비 10만원만 내고 운임 수익을 기사가 전부 가져가거나 사납금을 내지 않고 자율 배차 방식으로 운행하도록 하는 등 사실상 개인택시 업체처럼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구본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르면 '조합택시 업체는 기사가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임 전액을 납부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유가보조금 관련 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이 업체는 개인택시처럼 운영돼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데도 보조금을 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업체 기사들이 부정 수급한 유가보조금은 5억3천만원에 이른다. 경찰은 "다만 이 전 이사장이 보조금을 착복한 혐의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대구시 관계자는 "관련 혐의가 확정되면 절차에 따라 사업 취소 등의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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