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갈 위기에 처한 지역신문발전기금(이하 기금) 조성을 위해 정부 광고 대행 수수료 확대, 복권기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전입 등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용성 한서대 교수(신문방송학과)는 25일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지역언론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2005년 200억원이던 기금이 올해 86억원으로 줄었다"며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존하는 것에서 벗어나 다양한 재원 조성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서병)이 주최했다.
이 교수는 "정부가 기금에 대해 '사업의 중복성이나 재원 조성의 적정성' 등을 들어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이로 인해 지원 사업비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라고 했다.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과 관련, 이 교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특별법 체제를 유지하면서 상시법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다만 상시법 전환 과정에서 종이신문 지원법인 특별법에 지역 인터넷신문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라는 요구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도형 문화부 미디어정책과장은 "정부는 지역신문 발전 3개년 계획(2017~2019년)을 통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특별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되면 기금 확보에 큰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창환 매일신문 노조위원장은 "기금 규모가 크지 않아 지원을 받아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고, 소셜미디어와 디지털 콘텐츠 분야 등 지역신문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분야에 지원금을 크게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강 의원은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에 100% 공감한다. 지역언론에 대해 한시적 지원은 있을 수 없다"며 "프랑스나 노르웨이 등 선진국은 지역언론 지원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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