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가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는 등 불이익을 강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안규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도정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법안은 건설업자가 시공자 선정 등과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경우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고 정비사업 입찰에 2년간 참가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미 착공한 경우에는 시공권 박탈 대신 공사비의 20%를 과징금으로 물게 된다.
법안은 또 건설사에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계약한 홍보업체 등 용역업체와 피고용인에 대한 관리ㆍ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공자 선정 취소는 물론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동안 시공자 선정을 위해 홍보업체가 금품 등을 살포하다 적발돼도 건설사는 책임을 회피해 왔다.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 이후 시행된다. 법제처 심사와 대통령 재가 등에 2∼3주가 걸린다는 점에서 시행일은 10월 중순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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