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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처분 유지될까?…중앙행심위 10일 구술심리 진행

중앙행심위가 경북도 손 들어주면 한달 가량 후 조업정지해야

'영풍석포제련소 조업정지 20일 처분'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리 기일이 오는 10일로 잡히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앙행심위가 행정기관의 손을 들어주고, 석포제련소가 이를 수용하면 한 달가량의 준비기간 후 조업정지에 돌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3일 경북도에 따르면 중앙행심위는 오는 10일 석포제련소가 도의 조업정지 20일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이유로 제기한 행정심판의 구술심리를 연다. 구술심리란 행정기관 답변서 등 제출자료를 통해 판단하는 서면심리와 달리 사안의 필요에 따라 청구인이 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진술하는 방식이다.

위원장과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등으로 구성된 중앙행심위원 9명은 이날 추가 심리가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생기지 않으면 당일 표결로 결론을 낼 전망이다. 중앙행심위가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결론을 내면 같은 처분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이날 중앙행심위가 경북도의 처분이 적합했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 석포제련소는 조업정지를 이행하거나 결론에 불복, 행정법원을 통해 소송전을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석포제련소 측은 조업정지에 대비, 하루 폐수 방류량을 최소치까지 낮춘 채 공장을 가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업정지를 피하기 위해 행정처분 무효소송을 이어갈 수 있지만, 악화하는 여론이 부담이다. 

지역 환경단체들은 '영풍제련소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 석포제련소 폐쇄를 주장하며 대구 영풍문고 앞에서 60일 넘게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18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해 이달 1일 현재 9천475명이 청원에 동참했다. 최근에는 봉화 주민들까지 나서 서울 종로 영풍문고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다만, 중앙행심위가 경제적 피해와 공익 등을 고려해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라는 등의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충분한 법률 해석 후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중앙행심위에서도 긍정적인 결론을 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석포제련소 측이 행정심판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관련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석포제련소는 지난 4월 말 경북도가 폐수무단배출, 수질오염물질 기준치 초과 등을 이유로 내린 조업정지 20일 처분에 대해 법률적 하자와 경제·공익에 지장을 준다는 등의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5월 초 석포제련소의 행정처분 집행정지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11일로 예정됐던 조업정지 시점은 행심위 결정 이후로 미뤄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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