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을 창립 이래 최대 위기로 몰아넣은 각종 비리와 불법행위의 이면에는 한 가지 공통분모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금고(金庫) 수주를 빌미로 위법적 거래를 벌인 일부 공무원들 및 은행 임직원들의 모럴 해저드다. 대구은행 사태를 계기로 관은행 간 검은 유착의 고리가 이참에 근절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까닭이다.
지방회계법상 지방자치단체와 관공서는 특정 은행을 지정하여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등의 업무를 맡겨야 하는데 이를 금고라고 한다.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지자체 금고는 은행으로서 놓칠 수 없는 영업 대상이다. 막대한 예대 금리 수익은 기본이고 유력 지자체 금고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은행의 신뢰도를 한껏 높여준다.
문제는 금고 유치 경쟁 속에 부적절한 로비와 금고 담당 공무원의 갑질 및 부정 청탁이 은밀히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은행들로서는 담당 공무원에게 밉보이는 순간 금고 유지 및 유치에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검은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대구은행의 사례만 보더라도 불법 채용 의심을 산 직원의 아버지가 경산시 금고 담당 간부 공무원이었고, 수성구청이 가입한 펀드의 손실금 10억원을 대구은행 전현직 임원들이 사비로 보전해준 것도 금고 유지 때문이었다. 대구은행이 상품권깡을 이용해 관행적으로 조성한 비자금의 용도도 금고 영업과 무관치 않다는 게 금융권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물론, 지자체들은 금고 은행 선정 과정에 소정의 공개적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항변하지만 이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이라 완벽히 공정하고 투명하다고 보장할 수 없다. 지자체 금고가 부정 청탁과 이권 개입의 검은 유착 온상이 되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 지자체와 은행 모두 반성해야 하고 재발 방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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