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서장 박만우)는 11일 고객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대구의료원새마을금고 본점 직원 정모 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정 씨는 지난 9일 20대 여성이 "자유적립 적금을 해약해 달라"고 하자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계좌에는 1천900만원 상당의 돈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 씨는 젊은 여성이 고액 정기 적금을 급하게 해지하는 것이 의심스러워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20대 여성은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적금을 깨고 돈을 모두 입출금 계좌에 옮겨라"는 경찰청 사칭 전화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피의자들은 1천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찾을 경우 은행원이 신고한다는 사실을 알고 입출금 계좌로 돈을 옮기기를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박만우 서부경찰서장은 "금융기관의 작은 관심이 보이스피싱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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