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로 만든 의약품을 영·유아에게 처방한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 인터넷 카페 운영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는 27일 식품위생법 위반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 제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의사 김모(55)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15년 말부터 지난해 4월까지 영유아 부모에게 활성탄으로 만든 제품 480여개(시가 1천360여만원 상당)를 해독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비위생적 환경에서 제조한 활성탄을 어린 아이에게 처방한 것은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제품에서 유해중금속이 나오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김 씨는 의사 면허가 취소되고 한의사협회 회원자격도 정지될 전망이다.
하지만 김 씨에 대한 검찰의 과실치상 혐의 수사는 8개월 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해 12월 김 씨가 치료한 6살짜리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가 병세 악화를 호소해 김 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치료와 상해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만만치 않아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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