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현실에 뒤처지는 불필요한 규제, 이른바 '손톱 밑 가시'를 뽑아 신 성장 동력 확보라는 결실을 맺고 있다. 다가올 4차 산업 혁명의 시대에 대비하고,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포부다.

◆ 전기차 허가규제 등 기업 '손톱 밑 가시' 뽑았다
대구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1t급 전기화물차 생산공장(면적 1만7천여㎡)을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업단지에 유치하고서 전기차에 대한 각종 규제를 개선했다.
전기차는 승용차와 달리 차량 형태와 적재중량에 따라 에너지 소비효율 차이가 크지만, 정작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모두 똑같이 적용받았다. 같은 전기차라는 이유로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가 모두 같은 소비효율 기준을 적용받으니 상대적으로 무거운 화물차는 전기차 세제 혜택에서 소외되고, 이 탓에 구매 경제성이 낮아져 보급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있었다.
시는 중앙부처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지난해 12월 관련 법령 개정을 이끌어냈다.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차량 규모에 따라 세분화된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을 마련, 전기화물차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난 3월에는 1.5t 미만의 친환경 화물자동차에 대해 신규 허가를 허용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까지 이끌어냈다. 현재 화물자동차는 신규 허가가 제한돼 있지만 "미세먼지 문제 등을 개선하려면 친환경 전기화물차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논리로 전기화물차에 한해 규제를 완화하도록 한 것이다.
시는 이같은 조치로 올 하반기 대구에서 전기화물차가 500대 가량 양산되고, 향후 연간 3천여 대의 전기화물차가 생산돼 전국에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1천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도 따라올 것이라는 게 대구시 측 설명이다.
지난 26일 행정안전부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구시는 이런 성과를 높이 평가받아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특별교부세 2억원을 받았다. 지난 한 해동안 전국 지자체가 추진한 87건의 규제개혁 우수사례 속에서도 두드러진 소중한 성과다.
◆ 규제개혁 삼각편대, '신성장·균형발전·일자리'

시는 올 상반기에도 정부가 규제혁신 테마로 정한 ▷신성장 동력 확보 ▷국가 균형발전 ▷지역 일자리 활성화 등 세 가지에 집중해 규제를 개혁하고 있다.
우선 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 맞춰 일자리와 신성장 동력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혁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토부의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을 개정해 낙동강 국가하천부지에 드론 시험비행장을 조성키로 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의료 분야 성과도 눈에 띈다. 앞서 대구시와 지역 한 의료기관은 고도로 발전한 생체이식 역량을 바탕으로 팔 이식 수술에 성공했다. 그럼에도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팔 이식을 규정한 항목이 없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었다. 시는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로 하고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냈다.
아울러 대구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뇌연구원의 역량을 극대화하도록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이하 시체법)도 개정할 예정이다. 인체 뇌 조직을 치매 등 연구에 이용하고 표본을 보존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한 것이다. 과거 시체법은 인간 뇌 조직을 병원 밖으로 옮기거나 임의로 보존·분양할 수 없도록 규정해 연구에 어려움이 많았다.

국가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법 개정에 나선 사례도 있다. 대구시는 과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 설치할 수 있던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을 공공기관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다. 그 결과 한국수자원공사가 대구 명물인 달성군 '디아크'에 야영장을 설치, 대구의 새로운 명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정영준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시민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해소하고자 발로 뛰어 올해 지자체 합동평가 규제개혁분야에서 최고등급을 받는 등 성과를 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대구 재창조에 걸림돌이 되는 갖가지 규제를 개혁하도록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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