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차에서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면 중재를 거쳐 교환‧환불 받을 수 있게 되는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되면서 레몬법에 대한 유래가 관심을 끌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7월31일 한국형 '레몬법'이 도입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교환·환불 요건과 환불 기준, 교환·환불 중재 절차 등 세부 사항 등을 규정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신차 구매 후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한 뒤 또다시 하자가 발생하면 중재를 거쳐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장치의 범위에 법에서 정한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제동장치 외에 주행·조종·완충·연료공급 장치, 주행 관련 전기·전자장치, 차대가 추가됐다.
환불금액은 승용차 평균 주행거리를 15만㎞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차량을 이용한 만큼 차량 가격에서 제하는 대신 취득세와 번호판 가격은 포함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레몬' 법은 1975년 미국에서 제정된 법이다. 레몬법은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나중에 보니 오렌지를 닮은 레몬이었다"에서 유래한 말로, 차량 및 전자 제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환불하도록 규정한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을 일컫는다. 이 법에 따르면 차량 구입 후 안전 관련 고장으로 두 번 이상, 일반 고장으로 세, 네 번 이상 수리하면 해당 차를 교환, 환불받을 수 있다.
레몬은 겉과 속이 달라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하자 있는 상품'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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