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6일 지난 6월 지방선거 예천군수 출마자 C씨(낙선)의 지지를 호소하며 돈 봉투를 돌린 혐의로 선거운동원(예천지역 모 사회단체 관계자) A(63) 씨와 B(59)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19일 예천군 풍양면의 한 식당에서 열린 소속 사회단체 간담회에서 선거 출마자 C씨의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이 든 돈 봉투를 10여 명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더 많은 사람에게 돈을 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김부겸 "박근혜 전 대통령 뵙고 싶다…낙선 후 경기도 양평 이사, 죄송"
"대통령도 죄 지으면 감옥 가자" vs "그래서 尹이 감옥 갔다"
李대통령 깜짝 방문에…"경제 살려줘서 고맙다"·"밥 짓다 뛰어왔다"
"이번엔 세금 쓰지 마"…이승환, '대관 취소' 구미시장 상대 항소
"엄마, 먼저 갈게" 마지막 말…주왕산 실종 초등생 끝내 숨진 채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