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6일 지난 6월 지방선거 예천군수 출마자 C씨(낙선)의 지지를 호소하며 돈 봉투를 돌린 혐의로 선거운동원(예천지역 모 사회단체 관계자) A(63) 씨와 B(59)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19일 예천군 풍양면의 한 식당에서 열린 소속 사회단체 간담회에서 선거 출마자 C씨의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이 든 돈 봉투를 10여 명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더 많은 사람에게 돈을 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김부겸 "박근혜 전 대통령 뵙고 싶다…낙선 후 경기도 양평 이사, 죄송"
李대통령 깜짝 방문에…"경제 살려줘서 고맙다"·"밥 짓다 뛰어왔다"
"대통령도 죄 지으면 감옥 가자" vs "그래서 尹이 감옥 갔다"
"이번엔 세금 쓰지 마"…이승환, '대관 취소' 구미시장 상대 항소
대구시장 누가될지 끝까지 모른다…중도민심, 승패 가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