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16일 이웃 주민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A(6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4일 오후 10시 40분쯤 대구 남구 대명동에서 이웃 주민 B(57) 씨와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옆구리 등을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 직후 직접 경찰에 신고했고, 범행 사실도 모두 시인했다. 더운 날씨에 이웃끼리 말다툼을 하다 격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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