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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역특구법 등 민생 법안 처리에 합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가운데), 자유한국당 김성태(오른쪽),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3당 원내대표 조찬회동을 마치고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가운데), 자유한국당 김성태(오른쪽),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3당 원내대표 조찬회동을 마치고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이 긴 파행사태에서 벗어나 지역특구법 등 일부 민생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17일 여야가 각각 발의한 일명 지역특구법(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 개정안)과 규제프리존법 등 3개 법안을 병합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조찬회동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회동 직후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기존 규제프리존법(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 발의)을 근간으로 지역 특구법 2건을 병합해 산업위에서 심사하고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병합된 지역특구법 2건은 각각 김경수 현 경남도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발의한 것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낸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서비스발전법은 기획재정위에서 논의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생TF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산업융합법과 정보통신융합법, 개인정보보호법도 각각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 모두 임시국회 본회의 처리를 주장해 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이번에 통과시키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다만 계약갱신요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안에 대해 한국당은 8년으로 늘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맞서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김 원내대표는 "상가임대차보호법도 법제사법위에서 원칙적으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세부적 내용에선 교섭단체들이 좀 더 합의할 필요가 있어 오늘 완전한 합의로 마무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세제 혜택을 주는 문제 등에서도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일단 8월 안으로 (통과가) 되는 방향으로 하려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여야 3당이 처리하기로 합의한 규제프리존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따라서 대통령이 관련 공약을 사실상 철회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여야 협치의 정신에 맞춰서 합의한 내용으로, 그 내용을 존중한다. 규제프리존법 등 여러 이름이 어떻게 붙든, 일단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규제혁신 내용을 담아내기 위한 노력의 하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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