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의 입이 삐뚤어 진다'는 처서(23일)를 앞두고 올해 전국을 할퀸 '폭염'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재난 수준의 폭염이 해마다 되풀이될 가능성이 짙은 데다 농축산업의 비중이 큰 경북도는 폭염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폭염' 경북도 내 큰 피해 남겨
여름 내내 이어진 불볕더위는 경북도의 인명, 가축, 농업, 어업 분야에 막대한 피해를 남겼다. 경북은 지난달 11일 폭염특보가 발효된 이후 20일 오후 9시 해제될 때까지 37일간 폭염이 이어졌다. 이 기간에 도내 온열질환자가 299명이나 발생해 이 중 10명이 목숨을 잃었다.
가축 피해도 컸다. 닭과 오리, 돼지 등 62만9천590마리(20일 오후 6시 현재)가 폐사했다. 이는 지난해 입은 폐사 피해(8만4천여 마리)의 7배가 넘는 수치다. 농작물 피해 규모는 1천236만㎡로 파악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4.3배에 달한다.
따뜻해진 바닷물로 인해 수산물도 큰 피해를 입었다. 강도다리, 넙치, 우럭 등을 키우는 경북 동해안 38곳 양식장 등에서 어류 56만7천3마리가 폐사했다.
이러한 폭염 피해 금액은 천문학적 규모가 될 것으로 보여 당장 추산이 어려울 정도다.
◆경북도 폭염 패러다임 바꾼다
이에 경북도는 폭염을 '앞으로 계속될 재난 유형'으로 보고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먼저 폭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단기 대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폭염에 따른 피해 복구에 전력을 다하면서도 도 실정에 맞는 '맞춤형 폭염 매뉴얼'을 구체화하고, 지속적인 폭염 행동 요령 등 예방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나아가 폭염에 대한 근본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에도 주목하고 있다. 경북도는 폭염이 자연재난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이어갈 작정이다. 폭염이 현행 법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된 자연재난에 포함되지 않아 보상과 피해 복구에 한계가 많기 때문이다.
경북도 측은 "국내에서 폭염은 자연재난에서 제외된 탓에 그동안 국민행동요령 외에는 별다른 대응매뉴얼이 없었다"며 "폭염이 재난에 포함될 때는 각 부처 역할도 구체적으로 규정되고 사망자 등에 대한 각종 피해 보상도 가능하다"고 했다.
현재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달서병)이 13일 폭염 관련 법안 3개를 대표 발의한 상태다.
경북도는 장기 계획으로 경산, 영천 등에 시범적으로 바람골을 연결하는 대규모 쿨링 숲 벨트(가칭)를 시범 적용할 청사진도 구체화하고 있다.
김남일 경북도 도민안전실장은 "경북도는 폭염 단기 대책과 함께 폭염 완충 쿨링 숲 조성 등 장기적인 목표도 세워두고 있다"며 "재난 수준의 폭염을 대비하기 위해 관련 법 정비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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