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총기 사건 발생으로 유해조수퇴치용 총기에 대한 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과 봉화군청 등에 따르면 봉화군 내 유해조수퇴치용으로 허가된 건수는 모두 200여건이고, 봉화경찰서에 영치된 총기 수는 100여정이다.
총기의 사용은 농업용 유해조수퇴치와 겨울철 수렵용, 두 가지로 나뉜다. 이번 사건에 사용된 총기는 유해조수퇴치용으로 허가가 난 산탄형 엽총이었다.
실제로 총기 사건 범인 김모(77) 씨는 봉화에서 아로니아 농사를 짓고 있었고, 소천면사무소로부터 유해조수 피해를 인정받아 총기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유해조수퇴치용 총기에 대한 자격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장애등급과 나이와는 상관없이 일정 요건만 갖추면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병원에서 정신질환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고 경찰의 안전교육 정도만 받으면 총기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봉화군에서 유해조수퇴치용 총기를 가지고 있는 이들 대부분은 50~60대로 파악되고 있다. 김 씨와 같은 70대 후반의 총기 소지자는 농촌 지역에서도 찾아보기 드물다.
우리나라의 노인 기준 연령은 만 65세이다. 65세가 넘으면 일부 신체 기능이 떨어져 노인복지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특히 김 씨는 지체장애도 앓고 있어 지팡이가 없으면 거동조차 불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 법규에 따라 총기 허가는 자격요건만 갖추면 된다. 나이 규제와 신체적 장애와는 관련이 없다"며 "총기도 개인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사용 허가를 얻었을 경우에는 반출해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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