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1천300여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죄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1천35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명예회장에 대해 "피고인의 포탈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포탈 세액 합계도 거액"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처음부터 탈세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횡령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장남 조현준 회장에겐 "범행을 인정하고 횡령금 전부를 변제했다"며 1심처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2014년 1월 조 명예회장과 임직원이 분식회계 5천10억원, 탈세 1천506억원, 횡령 698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배당 500억원 등 8천억원의 기업비리를 저질렀다며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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