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10일 인터넷 자동차동호회 카페에 자동차 휠이나 타이어를 싸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A(26)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9일 한 인터넷 자동차 동호회 카페에 '자동차 휠, 타이어를 싸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B(51) 씨에게서 50만원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등 최근까지 36명에게서 한 사람 당 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모두 3천500여만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에 사용하는 통장 계좌와 휴대전화를 수시로 바꿔가며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같은 사기 수법으로 1년 4개월 간 징역형을 받고 출소한 지 보름만에 똑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인터넷 상에서 지나치게 물건을 싸게 판다면 주의해야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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